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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 실천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정리

by 정보파일러 2022. 1. 20.

 

건강생활 실천지원금은 음주 및 흡연, 식생활 등으로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을 증가로 사회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건강관리를 하여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건강인센티브를 도입하였습니다. 오늘은 건강생활실천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란?

국민들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목적으로 참여자의 건강생활 개선과 변화를 평가하여 연간 최대 5~6만 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의 시범사업기간은 2021.7 ~2024. 6월까지이며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15일 까지입니다.

 

지원대상

시범지역 내에 거주하는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며, 2가지의 형태로 구분됩니다.

 

1. 건강예방형

시범지역 내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국가 건강검진을 받은 만 20 ~60세로 건강관리가 필요한 국민으로, 국가 건강검진 결과로 체질량 치수가 25kg/m2 이상이며, 혈압 수치가 80~120mmhg 이상이거나 공복 시 혈당이 100mg/dl 이상인자 이어야 합니다.

 

2. 건강관리형

시범지역 내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되어 케어플랜을 수립한 사람으로 고혈압, 당뇨병을 진단받은 시민이어야 합니다.

 

 

 

시범지역 및 지원금액

1. 시범지역

시범지역으로는 총 24개 지역으로 건강예방형 시범지역으로 15개, 건강관리형으로 10개(중복 1개) 지역에서 실시됩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실시지역
건강생활-실천지원금-시범사업-지역

 

2. 지원금액

건강예방형은 최대 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건강관리형은 고혈압 환자는 최대 5만 원, 당뇨병 환자는 최대 6만 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준 적립기준

1. 건강예방형

건강예방형 지원금 적립기준으로 실천형과 개선형으로 분류됩니다. 실천지원금 하루에 8000 보이상 걷기와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선지원금은 체중, 혈압, 공복 혈당 이 3가지가 개선된 수치를 평가하여 차등 지급합니다. 

 

2. 건강관리형

건강관리형도 지원금 적립기준으로 실천형과 개선형으로 분류됩니다. 실천지원금은 케어플랜을 할 때 목표 설정한 걸음수, 자가측정, 교육 이수를 해야 합니다. 개선지원금은 목표 설정한 케어플랜을 완수해야 하며, 혈압, 당화혈색소, 체중 감량의 개선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1. 온라인

온라인 신청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에 방문하거나 'The 건강보험' 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오프라인 신청 방법으로는 시범 관할 광단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 전 관할 공단에 전화 연락을 하여 알아보신 후에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참가대상이 된다면 건강관리를 위해 꾸준히 운동을 하여 건강생활 실천지원금까지 수령한다면 삶의 질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개선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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