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중증 장애인은 다양한 청년지원 사업에 소외되어 왔습니다. 경기도는 청년 중증 장애인들이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누림통장이란?
취업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은 소득이 없어 청년지원 사업 신청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누림통장은 중증 장애인 청년들을 위한 저축지원사업입니다. 2년간의 저축으로 자립하기 필요한 학자금, 주거비, 창업, 직업훈련비 등 자금을 모으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지원대상
3가지 조건(거주지, 연령, 장애)에 해당되는 분들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24개월 동안의 주민등록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 있는 시민이어야 합니다.
- 만 19세로 출생 년월일이 2003. 1. 1 ~ 2003. 12.31 이어야 합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종합 장애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자산형성에 지원되는 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청년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 통장 등 참여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혜택
누림통장 혜택은 2년 기간 동안 매월 1만 원~10만 원 이하 금액을 저축하면 매월 입금액만큼 통장에 추가 적립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매월 10만 원씩 입금하였다면 월 10만 원씩 추가 적립됩니다. 추가 적립금은 시도에서 지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입니다. 24개월간 매월 10만 원을 입금하면 가입자의 원금과 시군의 지원과 이자를 합치면 최종적으로 5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누림통장은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명의로 개설되었기 때문에 신청자가 마음대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해지를 원할 경우 거주하는 시군에 해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중도에 해지를 하면 적립금과 이자만 지급되고 지원금이 제외되기 때문에 24개월 동안 적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22. 7.18~8.12) 내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4가지 준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자의 서명이 들어간 참가신청서와 하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대리인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부모, 조부모
- 주민등록상의 형제 및 자매
- 장애인복지시설장
준비서류는 경기도 누림통장 참여 신청서, 신청자격 자가진단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및 장애인등록증을 각각 1부씩 준비하셔야 됩니다.
누림통장 시행으로 참여하는 장애인 분들은 자산형성에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처음 시작되지만 예산 확충되어 다른 지자체에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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