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매년 1월, 7월)을 연간 12만 원 한도 내에 지급합니다. 오늘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신청방법과 지급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이란?
많은 청소년들은 등하교 시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비용이 인상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큰 부담일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이런 청소년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교통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으로 만 13~23세 이어야 합니다.
- 신청하는 날로부터 주민등록상에 등록되어 있는 주소가 경기도이며, 거주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 대중교통 카드를 사용하여 경기도 내에 있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이 포함됩니다.
중앙부처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비를 지급받는 경우 경기도에 지급하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지원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 접속 신청합니다.
지급방법
지역화폐 지급
-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은 자신의 이름으로 지역화폐를 등록하면 청소년 지역화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3세 청소년 및 휴대전화가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청소년의 대리인이 지역화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청자의 거주하고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하지만, 신청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른 시, 군의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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