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차량을 렌트하여 운전할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제네바 협약국가, 비엔나 협약국가 그 외 상호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발급 방법
1. 방문 접수
방문 접수하는 장소는 경찰서와 운전면허시험장, 공항(인천, 김해, 제주)에서는 발급센터에서 발급합니다. 경찰서와 운전면허시험장은 근무시간 3시간 내에 국제운전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지만, 공항에서는 발급센터 운영시간 내에 최소 탑승 1시간 전에 방문하여 발급받도록 권장합니다.
2. 온라인 접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 민원' 사이트 국제면전면허증(바로가기)에 들어가서 '국제운전면허 신청'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본인확인 절차로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기입하시고, 약관 동의 후 주소지를 입력합니다. 사진 등록을 완료하시고 수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준비서류
본인신청과 대리인 신청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달라집니다.
1. 본인 신청
신청자 여권(사본 가능), 운전면허증, 6개월 내에 촬영한 여권 사진
2. 대리인 신청
신청자 신분증(원본), 대리인 신분증(원본), 위임장, 6개월 내에 촬영한 여권 사진, 출입국사실증명서(본인이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참고로 도로교통위반으로 인해 범칙금과 과태료를 받은 분들은 범칙금과 과태료를 납부해야 국제운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는 8,500원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1. 제네바 협약국가
2. 비엔나 협약국가
3. 그 외 국가
해외여행에 가시기 전에 미리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가시는 것을 권합니다. 운전할 수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끝으로 위의 정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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