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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입대 전 해외여행시 국외여행허가서 신청방법 정리

by 정보파일러 2023. 5. 19.

 

병역의무를 해야 하는 사람들은 해외로 나갈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모르고 위반할 경우 당사자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외여행허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외여행허가 신청 대상

25세 이상으로 아직 군대 또는 보충, 대체 의무를 마무리하지 않는 사람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사람은 해외여행 시 관할 지방병무청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병역나이 계산은 출생연도에서 해당연도를 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98년생이라면 2023년-1998년 빼면 해당 나이를 알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

출국일로부터 2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로 25세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들은 25세가 되는 연도의 1월 15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그 기간 내에 귀국이 어렵다면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여급 발급 및 취업 시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연락처

1.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관할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하시거나 만약에 해외 체류 중이라면 한국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의 경우 병무청 홈페이지 접속하여 병무민원(민원신청)> 국외여행/체재>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신청

 

병무청 국외여행 허가 신청 바로가기

 

2. 지방병무청 연락처

준비서류에 대한 문의는 관할 지방병무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전국-지방병무청-전화번호
지방병무청-연락처

 

국외여행허가 미발급 대상자

국외여행허가서가 발급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소집을 받지 않을려거나 기피한 이력이 있는 사람
  • 사무복무요원 등의 업무를 성실히 하지 않고 이탈한 이력이 있는 사람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이력이 있는 사람
  •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않기 위해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손상 또는 속임수를 사용한 사람
  • 복무기간이 늘어난 예술 또는 체육요원
  • 해외이주자로 국내에 영리활 등의 목적으로 병역연기처분 및 소집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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