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못지않게 반려동물과 관련된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그중에 반려동물 건강을 책임지는 동물병원에서 간호와 진료를 보조하는 사람들 위한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 자격증은 동물보건사로 응시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건사란?
동물병원에 수의사의 지도 아래 반려 동물을 간호 및 진료하는 데 있어 보조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농림축산부장관의 자격 인증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요즘 반려동물을 간호할 수 있는 수요 증가로 국가에서는 전문적으로 동물을 진료할 수 인력들을 양성함으로써 보다 높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동물보건사 자격을 만들었습니다.
응시자격
동물보건사 응시자격은 크게 기본대상자와 특례대상자로 구분됩니다.
1. 기본대상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평가 인증을 받은 전문대학에서 동물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자 사람,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는 응시 가능
-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 정규 과정 아닌 관련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평생교육기관에서 동물간호 교육과정 이수를 받고 동물 간호업에 1년간 근무한 사람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 특례대상자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간호와 관련된 학과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졸업하고 나서 동물병원에서 1년 이상 동물간호업무 일을 한 사람
- 고등학교 졸업자 동물병원에서 3년 이상 동물간호업무 일을 한 사람
시험과목
시험과목은 기초 동물보건학(60문항), 예방 동물 보건학(60문항), 임상 동물보건학(60문항) 동물 보건 윤리 및 관련 법규(20문항)으로 객관지 5지 선다형으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으로 인해 반려동물 건강 관련된 병원 진료 일을 하는 사람들의 수준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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