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30일부터 대중교통과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3년 가까이 마스크를 쓰면서 착용 장소에 대한 많은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스크 착용 장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장소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진건강시설, 장애인복지센터 등
- 의료기관: 병원, 약국
- 대중교통: 버스, 택시, 지하철, 기차, 여객선, 비행기 등
마스크 미착용 장소
실내에 마스크 착용 여부가 몇몇 장소는 권고 사항으로 변경되어 마스크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몇몇 실내 장소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생활이 가능합니다.
- 어린이집
- 유치원
- 학교
- 복지회관
- 대형마트
- 백화점
마스크 착용 권고 규정
바이러스 유행과 검사 등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 의심 증상을 보이거나,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접촉한 경우
-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에는 접촉한 날로부터 2주 동안 마스크 착용
- 환기가 어려운 실내 장소(밀폐, 밀집, 밀접)에 있는 경우
- 많은 사람들이 밀집한 공간에서 대화, 함성 등의 행동이 많은 장소
마스크를 착용해야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미착용하는 상황이 없도록, 위의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