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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제도 지원대상과 기준

by 정보파일러 2021. 9. 16.

 

보건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정책을 검색하다가 '기초생활 수급자' 단어의 의미와 지원대상을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기초생활 수급자가 세분화되어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제도'라고 변경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의 대상 및 기준에 대해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의미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들이 신청을 하여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첫 번째는 부모와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없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부모는 어느 한쪽이 친부모가 아닌 계모와 계부가 포함되며, 자녀는 사위 및 며느리도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부양의무자가 존재해도 소득과 재산이 낮아서 부양할 수 없는 상황에도 그 대상이 됩니다.

 

세 번째는 부양의무자의 이혼, 폭력, 학대로 인해서 가족관계 해체되어서 부양을 거부 또는 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정된 경우입니다.

 

네 번째는 부양의무자가 군 복무를 중이거나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상황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참고로 주거 및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청자(수급자) 가구에 노인 및 한부모(부모 중 한 사람이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의 장애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

지원 기준은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의료급여(중위소득 40%), 주거급여(중위소득 45%), 교육급여(중위소득 50%)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은 보건부에 발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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