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정책을 검색하다가 '기초생활 수급자' 단어의 의미와 지원대상을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기초생활 수급자가 세분화되어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제도'라고 변경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의 대상 및 기준에 대해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의미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들이 신청을 하여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첫 번째는 부모와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없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부모는 어느 한쪽이 친부모가 아닌 계모와 계부가 포함되며, 자녀는 사위 및 며느리도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부양의무자가 존재해도 소득과 재산이 낮아서 부양할 수 없는 상황에도 그 대상이 됩니다.
세 번째는 부양의무자의 이혼, 폭력, 학대로 인해서 가족관계 해체되어서 부양을 거부 또는 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정된 경우입니다.
네 번째는 부양의무자가 군 복무를 중이거나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상황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참고로 주거 및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청자(수급자) 가구에 노인 및 한부모(부모 중 한 사람이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의 장애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
지원 기준은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의료급여(중위소득 40%), 주거급여(중위소득 45%), 교육급여(중위소득 50%)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은 보건부에 발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말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