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외출을 하면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는 반려인을 눈에 띄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법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을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경우가 발생합니다.
외출시 반려견 에티켓
반려견과 외출 시에는 반려견을 보호와 타인의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하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목줄 착용
반려견과 외출 시에는 반려견의 안전 등을 위해서 목줄을 착용해야 합니다.
- 목줄 미착용 시 과태료: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2. 인식표 착용
반려견 소유주의 정보가 담긴 인식표를 착용해야 합니다. 인식표는 시, 군, 구청이나 동물병원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인식표 미착용 시 과태료: 1차 5만 원, 2차 10만 원, 3차 20만 원
3. 맹견 입마개
맹견으로 지정된 반려견은 외출 시 필수적으로 입마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해당 맹견의 잡종까지 포함됩니다. 이러한 맹견을 입양하기 위해서는 법정 교육 이수와, 책임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 맹견 입마개 미착용 시 과태료: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
4. 배변 봉투 준비
산책 시 반려견이 배변을 할 경우 배변봉투를 사용하여 배변을 치워야 합니다.
- 반려견이 배변 미처리 시 과태료: 1차 5만 원 , 2차 7만 원, 3차 이상 10만 원
하나의 생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이 동반됩니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목줄 착용, 인식표 착용, 배변 봉투 등 이런 반려동물 규정들을 준수하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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