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목돈 마련이 힘든 청년층들에게 전세금 보증금 관련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도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펼치고 있습니다. 부산시 2022년 청년안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이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주택금융공사에 반환하는 보증상품입니다.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을 주민등록상의 거주지가 부산인 경우
- 신청일 기준으로 나이가 만 19세 ~ 만 34세인 경우
-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거나, 배우자 소득이 있을 경우 8천만 원 이하
- 부산시에 있는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신청기간 및 신청대상 주택
1. 신청기간
- 2022. 2.7 ~ 사업비 소진 시 때까지 신청 접수
2. 신청대상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아파트
- 단독·다중·다가구
- 연립·다세대
신청방법
전세계약서상에 임차인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세금 보증금 반환보증'에 미가입한 경우 및 가입한 경우에 따라 신청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1. 미가입한 경우
- 온라인 방법으로 '주택도시보증고사 인터넷보증' 홈페이지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여 제출서류 첨부
-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 및 울사 지사에 방문하여 관련 서류 제출, 단 대리 또는 우편신청은 받지 않음
2. 가입한 경우
- 온라인 방법으로 '부산청년플랫폼' 홈페이지 접속하여 회원을 신청하고 나서 신청 및 관련 제출서류 첨부
신청시기
'전세금 보증반환 보증'에 미가입 경우와 가입 경우로 구분됩니다.
1. 미가입한 경우
- 신규계약: 전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에서 늦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 갱신계약: 갱신을 하기 전에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이내 또는 갱신 전세계약서상에 적혀있는 전세계약기간이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2. 가입한 경우
- 2021. 2. 7 이후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을 하여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여기서 보증기간은 보증서를 발급일부터 전세계약기간이 만료한 날로부터 1개월 후
부산시의 청년안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 마련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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