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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제도 지원내용 정리

by 정보파일러 2021. 10. 28.

 

사회적취약계층에게 통신비는 큰 부담이 된다는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들에게 통신비를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이동전화 요금을 감면시켜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적취약계층 통신비 감면제도 지원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통신비 감면 제도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에서 통신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1. 기초생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 수급자를 말합니다.

 

2. 차상위계층

기초생활 수급자 바로 위에 있는 저소득층을 지칭합니다. 즉,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으로 기초생활 지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3. 기초연금수급자

65세이상의 모든 국민으로 국내에 거주하면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이 신분입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는 169만 원, 2인 가구는 270만 4천 원입니다.

 

4.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5. 국가유공자 

국가를 위해 헌신 하였거나 희생된 사람으로 법률에 적용대상으로 규정된 자입니다.

 

6. 단체 및 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설립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앤 복지단체가 포함
  • '초/증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학교 및 '아동복지법'에 의해 설립된 아동복지시설이 해당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설립된 단체

 

 

 

 

지원내용

1. 기초생활 수급자

- 생계 및 의료 급여 수급자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33,500원 감면)

 

- 주거 및 교육 급여 수급자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

 

2. 차상위계층

기본요금 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

 

3. 기초연금수급자

기본요금 및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11,000원 감면)

 

4.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기본료, 국내 음성, 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 및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2. 전화 및 온라인 신청

전화(Tel: 1335 / 1523) 및 인터넷(정부 24 또는 복지로)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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