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손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을 받기 전에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상금 계산 방법
손실보상금=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1. 일평균 손실액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 19로 피해가 없었던 19년과 비교하여 21년 동일한 달의 하루 평균 매출 감소액에서 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의 인건비, 임차료를 합친 금액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일평균 손실액 = 2019년 동일한 달 비교 2021년의 일평균 매출감소액 × (2019년 영업이익률 + 2019년 매출액 비교 인건비 비중 + 2019년 매출액 비교 임차료 비중)
- 일평균 매출감소액은 19년 비교하여 21년 월 과세인프라매출 감소액에서 '19년 부가세 신고금액/ '19년 인프라 매출액'을 나눈 금액을 곱하고 해당 월의 날짜수를 나눈 값입니다.
* 과세인프라매출은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전자계산서 발급액을 말합니다.
- '19년 부가세 신고금액/ '19년 인프라 매출액'을 나눈 값은 과세인프라매출에 집계되지 않은 현금매출 부분을 생각하여 매출 감소액을 계산하기 필요한 값입니다.
- 영업이익률은 19년 매출액 부분에서 19년 영업이익이 포함되는 종합소득, 법인세를 말합니다.
- 소상공인에게 가장 핵심인 인건비와 임차료는 매출액의 인건비와 임차료는 손실보상을 계산하는데 일평균 손실액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는 코로나 때문에 고용된 인원을 축소시키는 것을 상관없이 19년 매출액의 인건비 비중을 100% 포함됩니다.
2. 방역조치 이행일수
방역조치를 한 날짜 수로 21.7.7~21.9.30까지 해당 사업자가 사업장의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실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어야 합니다.
3. 보정률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 적용됩니다.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확인보상을 지급받은 후 보상금이 확인보상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 신청 방법
온라인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서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가 완료되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은 추가적인 증명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의 관할하고 있는 시청, 군청, 구청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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