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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대상 지급방법

by 정보파일러 2022. 1. 21.

 

손실보상 선지급은 코로나로 인한 영업 제한 조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소상기업에게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대상과 지급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손실보상금이  긴급하게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미리 일정 금액을 선지급하고 나중에 정해진 손실보상금을 차감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지원대상

21년 1분기와 22년 1분기 둘 다 손실보상의 대상에 포함되는 소상공인 및 소상기업으로 21년 1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 제한 조치를 당한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1. 매출액이 소상공인 및 소상기업 해당

 

2. 21년 1월 6일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시간 제한

 

참고로 선지급 대상자 이외에 새롭게 손실 보상 대상에 해당되는 시설 제한 업체 및 22월 1월 영업 제한 업체로 확인되는 업체는 22월 2월 이후에 22년 1분기에 손실보상금 선지급 250만 원을 신청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 공지는 2월 중에 '손실보상선지급.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업체별로 21년 4분기에 250만 원과 22년 1분기에 250만 원을 합쳐서 총 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방법

시간순으로 분류하면 첫 번째로 지급실행 두 번째로 원금 차감 세 번째는 잔액 상환으로 지급방식이 이루어집니다.

 

1. 지급실행

  • 융장방식을 선택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접 대출 실시
  • 신용점수, 세금 체납, 금융연체 등을 심사하지 않고 지원대상 소상공인 및 소상기업 여부만 확인
  • 기간으로 선지급을 받은 후 5년 안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2년간은 지급하지 않고 이후 3년간 분할 상할 가능
  • 21년 4분기 및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되기 전에는 무이자이며, 2개의 분기 손실보상금액의 차감한 후에 남아 있는 잔액은 1% 저금리 적용되며,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경우 최대 한 30일 걸리며 이의신청 처리는 180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참고 

 

2. 원금 차감

  • 21년 4분기와 22년 1분기의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되었던 500만 원에 차감하며, 만약에 이의신청을 하여 21년 4분기보다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이 먼저 확정되었다면 22년 1분기부터 손실보상금 차감이 먼저 적용 
  • 손실보상금이 선지급 원금인 500만 원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

손실보상-선지급-원금차감-예시
손실보상-선지급-원금차감

 

3. 잔액상환

이 부분을 가장 눈여겨봐야 합니다.

  •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한 후에 선지급 잔액이 남아 있을 경우 선지급 시 약정했던 5년 동안(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상환이 가능하며, 중도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2022.19 ~1.23까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시작하며, 이후 1월 24일부터는 출생 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상-선지급-5부제-출생연도
손실보상-선지급-5부제

 

2. 신청방법

손실보상선지급.kr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참고로 선지급 대상으로 확정된 신청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약정 문자를 받으며 이에 대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전자 약정일 경우 대표자 본인 신분증, 법인사업자는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 약정일 경우 대표이사 본인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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