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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대상 정리

by 정보파일러 2021. 10. 27.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 가구의 대상으로 시행되었던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지원 기준을 완화되어 올해 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란?

실직 및 질병으로 인해 실질적인 소득이 없거나 휴업, 폐업 등의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에 있거나 갑작스러운 위기사유가 발생하여 생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저소득층이 예기치 않은 '위기사유'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위기사유'에 대해 이야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 중대한 질병 및 부상으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 가족으로부터 유기 및 방임, 학대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 가정폭력 및 성폭력의 피해를 당한 경우
  • 화재나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집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가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소득자의 휴업, 폐업 및 사업장의 화재 발생으로 인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 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소득과 재산 기준(2021년) 이하

1. 재산

  • 대도시:  3억 5천만 원 이하
  • 중소도시: 2억 원 이하
  •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하

 

2. 금융재산

1인 가구 700만 원 이하이며, 4인 가구 1,231만 원 이하

 

지원금액

1. 생계비

생계비는 가족 구성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474,600원 / 2인 가구 802,000원 / 3인 가구 1,035,000원 / 4인 가구 1,266,900원

 

2. 의료비 

연 300만 원 이내

 

3. 주거비

대도시: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643,200원 이하

중소도시: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422,900 이하

농어촌: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243,200원 이내

 

4. 사회복지 시설 이용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1,450,500 원 이하 

 

5. 기타

연료비: 동절기 시기인 10월부터 3월까지 월 98,000원

해산비: 70만 원

장제비: 80만 원

전기요금: 50만 원

 

 

보건복지상담센터(연락처 129)로 연락을 하여 신청자 본인이 자격 여부가 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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