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코로나 때문에 실직을 하여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직으로 인한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국가에서 일정 급여를 지원해주는 실업급여 정책이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을 하였을 때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면서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상병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로 크게 분류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1. 구직급여
-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 목적의 사업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여기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은 최근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면접을 보는 경우 및 직업 훈련을 참여한 경우, 자영업 준비활동이 포함됩니다.
- 이직사유가 경영상 해고 및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의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2. 상병급여
- 실업신고를 하고 나서 질병, 부상, 출산 때문에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실업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 7주일 이상 부상과 질병으로 인해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청구함
- 출산을 할 경우 출산일 기준으로 45일 동안 지급
3. 연장급여
(1)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 대상자로 나이 및 경력을 생각하여 재취업을 하기 위해 직업훈련으로 인정되는 기관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
(2) 개별연장급여
취업하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생활이 힘든 기초수급자는 임금, 재산, 부양가족 여건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
(3) 특별 연장급여
실직 증가로 재취업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고용부 장관이 인정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실업급여 대상이 종료된 사람에게 지급
4. 취업촉진 수당
(1) 조기 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대상자가 대기기간이 종료 후 소정급여일수(구직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수)
-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 중인 경우
- 이직한 직장의 고용주나 그와 연관된 고용주에게 다시 고용되지 않거나 구직급여 신청 자격 전에 채용되지 않을 때
위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직기간 동안 직업훈련으로 인정되는 기관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수당
(3) 광역구직활동비
직업 안정 기관장 등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직장까지의 출근 거리가 25킬로미터 이상 떨어 곳에 직장을 다닐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
(4) 이주비
직업 안정 기관장의 내려진 직업능력 훈련개발을 받기 위해서 주거를 이전할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수당
여기서 직업안정기관은 고용 안정 센터, 각 시군구청에서 운영되는 취업 정보 센터, 한국 산업 인력 공단에서 운영 취업센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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