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여권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공서 민원창구에 방문을 해야 했습니다. 2020년 12월 18일부터 여권 재발급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지금은 시간에 쫓겨 관공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여권을 재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대상자 / 신청 제외자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대한 국민이어야 합니다.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태어나서 처음으로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 관용 긴급 여권 신청자, 병역 미필자 등은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다.
재발급 신청 방법(온라인)
1. 국내 거주자는 정부 24, 해외 거주자는 영사 민원 24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을 하여 본인 공동 인증서를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사진 등록을 합니다.
3. 발급 자격 요건 확인 및 사진 검증이 이루어집니다.
4. 여권 수수료와 온라인 결제 이용에 대한 수수료(여권 수수료 1.75%~4%)를 함께 부과됩니다. 온라인 결제시스템 수수료는 카드, 계좌이체, 간편 결제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여권 사진
여권 사진 파일크기, 파일 형식, 등 여권 사진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여권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1. 여권 접수 시
-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 본인 공동 인증서로 신청해야 합니다.
- 규격에 맞는 여권 사진을 사용해야 합니다.
2. 여권 수령 시
- 신청 시 본인이 수령 희망한 기관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국내는 여권사무대행기관에서 해외는 재외공관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접수 완료가 되면 수령 기관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에 사용하던 여권이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천공 처리(여권에 구멍)를 하기 위해서 들고 오셔야 합니다.
- 해외에서 여권 수령할 때에는 거주하는 국가에서 체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영주권, 비자, 거주증 등)를 들고 재외공관에 방문을 해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