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국민이 해외여행 시 안전을 위해 여행을 하지 못하는 국가(지역)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행금지 국가(지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경보제도란?
외교부는 해외에 있는 국민들이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위해 여행경보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사전에 위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각 국가마다 위험 수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상 국가의 위험 수준에 따라 4단계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여행유의, 2단계는 여행자제, 3단계는 출국권고, 4단계는 여행금지입니다.
여행금지 국가(지역)
- 아프가니스탄
- 리비아
- 시리아
- 예멘
- 이라크
- 소말리아
- 필리핀(민다나오 지역의 잠보양가, 술루,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 우크라이나
- 벨라루스(우크라이나 국경과 30km 떨어진 벨라루스 브레스트⸱고멜 지역)
- 러시아(우크라이나 국경과 30km 떨어진 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쿠르스크, 브란스크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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