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여행경보 4단계 여행금지 국가(지역) 정리

by 정보파일러 2022. 7. 4.

 

 정부에서는 국민이 해외여행 시 안전을 위해 여행을 하지 못하는 국가(지역)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행금지 국가(지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경보제도란?

외교부는 해외에 있는 국민들이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위해 여행경보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사전에 위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각 국가마다 위험 수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상 국가의 위험 수준에 따라 4단계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여행유의, 2단계는 여행자제, 3단계는 출국권고, 4단계는 여행금지입니다.

 

여행금지 국가(지역)

  • 아프가니스탄
  • 리비아
  • 시리아
  • 예멘
  • 이라크
  • 소말리아
  • 필리핀(민다나오 지역의 잠보양가, 술루,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 우크라이나
  • 벨라루스(우크라이나 국경과 30km 떨어진 벨라루스 브레스트⸱고멜 지역)
  • 러시아(우크라이나 국경과 30km 떨어진 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쿠르스크, 브란스크 지역)

 

 

해외체류 영사콜 통역서비스 지원범위 정리

해외에 체류하면서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외교부에서는 해외 체류 중인 국민에게 영사콜 통역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사콜 통역서비스 지원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

change-mind.tistory.com

 

 

전쟁, 국가의 치안 및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준에 이르는 국가는 여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혹여나 러시아, 벨라루스의 전쟁 위협이 있는 인근 지역에 여행하는 것을 자제하셔야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