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말이 다가오면 필요하지 곳에 예산을 사용하는 곳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몇 년도 지나지 않은 보도블록 교체 같은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예산을 신고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예산낭비 신고제도'의 신고대상에 알아보겠습니다.
예산낭비 신고제도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예산 및 사업을 기금을 국민을 위해 다양한 곳에서 사용합니다. 예산 및 기금을 집행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산낭비 신고제도'라고 합니다.
신고대상
- 국가재정이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불필요하게 예산낭비가 심하여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한 경우
-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가 생각시킬 수 있는 방법 등
그러나 내용과 증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일반민원, 국가 재정 낭비 및 수입 증가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 민간단체 의해 이루어지는 사업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방법
- 국민신문고: 인터넷 및 모바일 앱으로 운영
- 예산낭비신고센터: 1577-1242
신고 포상금
- 지급금액: 1인 20만 원이며, 최대 600백만 원
- 포상 지급 관련 심사를 거쳐서 결정
- 신고로 통해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 증가 효과 있을 경우 포상금이 지급
- 동일하거나 이미 조사 중인 경우 및 언론에서 보도 등의 경우에는 지급 제외
예산낭비 신고제도의 활성화로 인해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예산 및 기금을 아껴서 국가재정의 증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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