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공항에 왔는데 여권을 분실했거나 집에 놓고 왔을 때 여간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긴급여권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인천공항 내에서 긴급여권을 발급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긴급여권이란?
특이사유로 인해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회용(단수여권) 여권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발급받은 곳에서 왕복으로 1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긴급여권 발급장소 2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탑승이 불허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급장소
1.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 장소: 3층 G체크인 카운터 인근지역
- 전화번호: 032-740-2777~8
- 근무시간: 09:00 ~ 18:00까지 운영되며, 공휴일은 휴무

2.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 장소: 2층 중앙 정부종합행정센터
- 전화번호: 032-740-2785~3
- 근무시간: 09:00 ~ 18:00까지 운영되며, 휴무일이 없음

준비서류
아래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시고 여권분실자 신고서(분실자만 해당), 여권 발급 신청서, 긴급 여권 신청 사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여권용 사진 1장(6개월 내에 촬영된 사진)
- 탑승권(항공사 탑승권 또는 전자 탑승권 등)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필요
긴급여권 발급받을 수 없는 사람
- 본인 여부 확인 불가능한 사람(신분증 미지참자 등)
- 신원조사 미회보자
- 해외여행허가 미취득 병역 의무자
- 여권을 1년 2회, 5년 내 3회 이상 분실자
인천공항에 왔는데 여권이 없다면 긴급여권 발급 센터(근무시간 내 가능) 2곳에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항 오기 전 소지품 가장 중요한 여권을 빠뜨리지 않았나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의 정보가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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