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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재활보조금 지원자격 신청서류 정리

by 정보파일러 2022. 1. 24.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재활보조금은 자동차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 가족들은 일정 조건을 해당되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부터 재활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재활보조금 지원자격과 신청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재활보조금이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사고 때문에 사망하거나 피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가족들에게 지급하는 재활보조금입니다. 지원금액은 매월 22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재활보조금은 접수일의 다음 달에 지원대상자의 명의로 된 계좌로 입금되며, 지원기간은 1년 주기로 지원됩니다. 그러나 생활환경이 여의치 않을 경우 심사를 하여 통과하면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인터넷

 

2. 우편 접수

  • 한국교통안전공단 본부 및 전국 지역본부에서 우편 접수를 받고 있으며, 접수일은 도착일 기준

전국 지역본부 주소 및 연락처 바로가기

 

 

 

지원자격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장애 1급 또는 장애 4급에 해당되는 신체장애가 발생해야 합니다. 함께 동거하는 가족들의 생활 조건이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 계층이어야 합니다. 

 

1. 장애 1급

  • 두 눈이 실명
  •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신체 능력이 완전히 상실한 경우
  • 신경계통 및 정신기능에 장애가 생겨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흉부와 복부에 장기 정상적인 장기 기능을 하는데 장애가 생겨 남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온몸의 절반이 마비된 경우
  • 두 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 부위를 잃은 경우
  • 두 팔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 두 다리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경우
  • 두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2. 장애 4급

  •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경우
  •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신체 능력이 완전히 상실한 경우
  • 고막의 전부가 손상되거나 그 외에 다른 원인으로 때문에 두 귀의 청력을 상실한 경우
  • 한쪽 팔을 팔꿈치 관절 이상 부위를 잃은 경우
  • 한쪽 다리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경우
  • 두 손의 손가락을 완전히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발목뼈와 발허리뼈 사이에 관절(발목 발허리 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경우

 

신청서류

1. 지원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차사고증명서류

  • 차사고증명서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으로 해당 경찰서나 민원 24에서 발급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신청 바로가기

 

4. 생활형편증명서류

  • 공단 지역본부의 담당자와 통화를 하여 '행정정보 열람 처리'를 위한 동의 또는 사전동의서를 제출하시면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을 증명하는 서류인 수급자증명서 제출이 면제

5. 통장사본 1부

 

6. 가족관계증명서 1부(단독세대인 경우)

 

 

참고로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상담전화(1544-0049)를 운영(상담시간 09:00~18:00/ 주말 및 공휴일 제회)하고 있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상담 전화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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