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을 이용 시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되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 주차방해, 주차표지 부당사용 등으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과태료 10만 원
-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차량 앞면 유리에 주차가능표지 없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
-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가능표지 부착 차량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을 탑승하지 않은 채 주차
- 장애인 주차구역에 1면을 가로막는 이중주차
2. 과태료 50만 원
- 장애인 주차구역 안에 물건을 놓아둔 경우
- 장애인 주차구역 표시를 지우거나 훼손 하하여 주차를 방해 경우
- 장애인 주차구역에 진입하는 통행로를 막는 경우
-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데 방해하는 자동차
3. 과태료 200만 원
- 위조 또는 변조한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여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 위조 또는 변조한 주차가능표지를 양도, 대여를 하여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신고방법
스마트폰에 '안전신문고'를 설치하여 신고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첨부된 사진이나 동영상에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끝으로 보행상에 장애를 가진 분들이 주차를 함에 있어서 위의 불법주차 및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되었으면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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