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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장애인 진단비 검사비 지원자격 신청방법 정리

by 정보파일러 2022. 1. 22.

 

정부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태를 막고자 해당 저소득층 장애인을 위해 진단비와 검사비를 지원해 주는 복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장애인 등록 신청으로 진단비와 검사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방법과 지원자격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자격

1. 신규 장애 등록

  • 신규 장애 등록을 할 때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등록 신청을 할 때 진단비와 검사비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장애 재판정

  • 장애 재판정인 경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 대상자이어야 합니다. 기간이 다가와서 의무 재판정을 받거나 장애연금 신청 등은 서비스 재판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정 및 이의신청에 제외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혜택

1. 진단비 지원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는 4만 원 지원
  • 그 외의 장애는 1만 5천 원 지원

2. 검사비 지원

  • 검사비가 총액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 10만 원 지원
  • 검사비가 총액 10만 원 이하일 경우 검사비 전액 지원

 

준비서류

  • 진단서 발급비
  • 검사비 영수증
  • 신규장애 등록 신청자는 영수증 제출 없이 정액 지급

 

신청방법

현재는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추후에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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