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태를 막고자 해당 저소득층 장애인을 위해 진단비와 검사비를 지원해 주는 복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장애인 등록 신청으로 진단비와 검사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방법과 지원자격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자격
1. 신규 장애 등록
- 신규 장애 등록을 할 때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등록 신청을 할 때 진단비와 검사비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장애 재판정
- 장애 재판정인 경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 대상자이어야 합니다. 기간이 다가와서 의무 재판정을 받거나 장애연금 신청 등은 서비스 재판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정 및 이의신청에 제외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혜택
1. 진단비 지원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는 4만 원 지원
- 그 외의 장애는 1만 5천 원 지원
2. 검사비 지원
- 검사비가 총액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 10만 원 지원
- 검사비가 총액 10만 원 이하일 경우 검사비 전액 지원
준비서류
- 진단서 발급비
- 검사비 영수증
- 신규장애 등록 신청자는 영수증 제출 없이 정액 지급
신청방법
현재는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추후에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