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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과태료 정리

by 정보파일러 2022. 5. 27.

 

친환경 차량이 늘어나면서 충전시설 부족으로 인해 충전 구역에서 불법주차 등 다양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기차 충전 구역에서 충전 방해로 인한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시설

대상 장소로는 공영주택, 공영주차장, 공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차 충전 구역에 차량 충전에 방해되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1. 10만 원 부과

  • 충전 구역 내에 일반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경우
  • 충전 구역 내 물건을 쌓아 놓거나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
  • 충전시설에 친환경차량이 충전 이외의 목적으로 주차되어 있는 경우
  • 친환경차량이 충전이 끝난 후 계속 주차되어 있는 경우
    • 급속 충전시설: 1시간 초과
    • 완속 충전시설: 14시간 초과

 

2. 20만 원 부과

  • 충전시설을 일부러 파손시킨 경우
  • 친환경 차량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에 표시되어 있는 구획선과 문자를 훼손시킨 경우

 

정부에서는 친환경차량 충전시설 확충과 충전 구역 내에 충전 방해 행위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로 인해서 충전 방해행위 근절과 올바른 주차질서를 갖추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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