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를 변경하여 우편물이 이전에 살고 있던 집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편물을 이전의 주소로 가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사를 간 주소로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체국의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란?
전입신고로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이전 주소지가 기재된 우편물을 새로운 주소지로 배달하는 우편물 전송서비스를 말합니다.
준비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이 필요
- 본인이 담당 직원한테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주민등록등본은 제출할 필요 없음
신청방법
인터넷 및 직접 방문(우체국)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수료(개인 1인당)
- 동일 지역: 3개월 이내는 무료이며, 3개월 연장 시 요금은 4000원
- 타 지역: 3개월 이내는 7000원 요금 부과되며, 3개월 연장 시 7000원을 받습니다.
서비스 내용
- 주민센터 및 정부 24에서 전입신고 시 우편물전송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서비스 기간을 추가할 경우에 사용
- 전입신고가 완료된 후에 신청 가능
- 인터넷 우체국에서 신청 시 본인인증과 주민번호 인증을 하여 본인만 신청 가능, 다른 가족들은 본인이 신청
- 주민센터에 전입신고할 경우 해당 주민센터 직원이 신청자의 우편물전송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 신청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함
- 서비스 기간은 3개월, 6개월, 9월 12개월 중에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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