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배우자, 자녀에게 현금, 부동산 등과 같은 재산을 물려줄 때 증여세 면제 대상 및 증여세는 얼마나 납부해야 되는지 큰 걱정거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증여세 면제 대상과 증여세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는 가족이나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그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타인이나 가족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은 그 재산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는 곳은 재산을 받은 사람인 '수증자'는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및 홈텍스에서 신고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수증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일 경우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따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홈텍스에서 증여세 신고 및 납부 방법: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 신고/납부> 증여세
증여세 납부의무자
재산을 받은 사람이(수증자) 증여일 기준으로 주소지가 있는 거주자인지 아니면 주소지가 없는 비거주자의 여부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과세대상과 납부해야 하는 사람이 틀려집니다.
여기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거주자는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주하는 장소가 있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일 경우 국내 있는 모든 재산을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비거주인 경우에 2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비거주인으로써 과세대상인 국내의 모든 증여재산은 수증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비거주인으로써 증여자로부터 받은 국외 모든 재산은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재산 증여일
증여재산 증여일은 여러 기준에 따라 취득시기가 달라집니다.
- 등기 및 등록을 해야 하는 재산일 경우: 소유권 이전 관련 등기 및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
- 증여 목적으로 재산의 증여받은 사람의 명의로 된 건물 및 취득 분양권인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임시사용 승인날짜 중 빠른 날
- 타인의 도움으로 재산 가치가 높아진 경우: 재산 가치가 상승이 발생한 날
- 주식 및 출자지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식 인도일, 주식 인도일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명의개서 시 명부 등의 명의개서일, 참고로 명의개서는 주식을 샀을 때 발행회사 주식명부에 주소, 이름 등을 기입하는 절차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그 회사의 주주가 되지 못함
- 무기명채권: 이자지급 등 취득한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날짜, 그 외에 취득 사실을 확인하기 힘들면 이자지급 및 채권상환을 청구한 날짜를 취득시기
- 위 해당되는 재산 말고 다른 재산: 인도한 날 및 실제로 사용한 날짜를 취득시기
증여세 면제 대상
1. 증여재산 반환
- 신고기간 안에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할 경우 증여 및 반환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 면제되며, 신고기간을 지난 후에는 신고할 경우 증여세 발생
2. 비과세 증여재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증여받은 재산
- 정당법에 의해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
- 이제 구호물품
- 치료비
- 피부양자 생활비
- 교육비
- 학자금 및 장학금
- 기념품, 축의금, 축하금, 조의금 등과 비슷한 금품
- 외국에서 반입된 물품으로 당시에 과세가격이 100만 원 이하 물품을 타인에게 기증받은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과 또는 국가유공자 관련 법에 의해 등록된 상이자를 보험수익자로 연간 수령 보험금이 4천만 원 이하
3. 공익법인 등 기부받은 재산
- 문화와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 기부받은 재산은 비과세 대상이나, 탈세의 수단으로 이용될 경우 증여 대상
4. 가족 및 인척 등
증여받은 사람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6촌 또는 4촌에게 증여를 받은 경우에 증여재산의 일정 금액에서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다. 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사실혼 관계 미포함): 6억 원
- 직계 존속(계부, 계모 포함): 5천만 원(단 미성년자일 경우 직계 존속으로부터 2천만 원까지 증여 공제)
- 직계비속: 5천
- 기타 친족(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1천만 원
부모는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 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으며, 20년간 2번 증여하면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세율
증여세 세율은 10% 시작하여 50%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증여재산의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면서 함께 누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9억 원을 증여받았다고 하면 증여세 계산은 (9억 원 x 0.3) -6천만 원(누진공제) = 2억 1천만 원입니다. 참고로 자진 신고할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 3%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 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 원 이하 | 10% |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이하 | 30% | 6천만 원 |
1억원 초고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끝으로 증여는 가족에 많이 이루어지므로, 위에 기재된 증여세 면제 대상을 확인하셔서 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증여세 신고기간은 증여를 받았던 날이 포함되는 달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재산을 미신고 및 실제보다 적게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붙거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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