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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 알아보기

by 정보파일러 2022. 7. 10.

 

교통법규 준수를 착실하게 하면 경찰청으로부터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마일리지의 장점은 쌓아놓은 점수를 활용하여 벌점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착운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사고가 없을 경우, 1년에 1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벌점이 부과되며 벌점 40점을 넘게 되면 면허가 정지가 됩니다.

 

기존에 쌓아놓았던 이 마일리지 점수를 이용하면 벌점을 낮출 수 있으며, 면허정지를 당했다면 면허정지 기간을 줄여서 운전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쌓아 올린 마일리지 점수를 이용하여 벌점을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경철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우측 부분에 '착한운전 마일리지' 를 선택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간편한 인증 절차를 거쳐서 서약서의 서약기간 동안 운전면허 취소, 정지, 과태료를 받지 않고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사고를 발생하지 않겠다는 내용에 서약해야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첫 번째는 미납한 범칙금 및 과태료가 있으면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음주운전, 난폭 운전 등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는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 바로가기

 

끝으로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로 인해 운전자의 안전운전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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