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핸드폰 문자로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올해 안에 받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10년 전 해외체류 때문에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못해 과태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현장 방문하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포털 사이트 '도로교통교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검색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상단 창에 '적성검사'를 입력하여 돋보기 버튼을 눌러 줍니다. 1종보통 적성검사를 클릭합니다. 실명인증과 간편 인증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는 온라인으로 등록 신청하려고 했으나, 사진 등록 항목에 증명사진 파일이 없어서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시면 가까운 경찰서 및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1종면허 적성검사 시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운전면허증
-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여권용 크기 사진 2장
- 경찰서 및 운전면허시장에 비치되어 있는 적성검사 신청서 작성
- 2년 이내 발급된 건강검진 서류 필요하며,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검진이라면 경찰서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서명만 하시면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음
- 75세 이상은 교통안전교육 수료증 준비
- 국면면허 수수료 13000원, 영문면허 수수료 15000원 준비
적성검사 기간 만료
적성기간 만료되면 1종은 3만 원, 2종은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의할 점은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도 무조건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적성검사 만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1종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1년~5년 내에 신체검사와 필기시험으로 면허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5년 이후에는 처음부터 다시 운전면허를 응시하여 면허를 취득해야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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