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어린이 통학차량 LPG 차량을 구입하는 분들에게 대 당 700만 원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기간
2022. 2. 15 ~ 2022. 3. 17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지원 차량 대수는 총 250대입니다.
지원대상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지 주소가 서울인 경우에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에 의해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관련 신고를 한 사람이거나 예정자들만 가능합니다.
-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경유차량을 폐차하면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LPG 통학 차량을 구입하기 희망하는 소비자입니다.
- 특례조항에 의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폐차와 상관없이 LPG어린이 통학차량을 구입할 목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의무기간 2년이 지난 차량 소유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준비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준비서류는 접수처인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에 접수마감일(2022. 3.17)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 동의서
- 신분증 사본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인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사본
- 자동차등록증 사본 및 자동차 말소 등록증 사본 중에 1개를 선택하여 제출
주소: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2층, 차량공해저감과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담당자
지원대상 순위
- 1순위: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 폐차 소유자를 우선 순위로 정합니다.
- 2순위: 폐차되는 경유차량의 생산연도가 가장 오래된 순서로 지원됩니다.
- 차량 생산연도가 같을 경우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학원, 체육시설 순서대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최종 선정 결과는 2022. 4. 6일에 지원대상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지원 1순위가 접수 순서이기 때문에 자격 조건이 해당되어 차량을 교체를 원하시는 분들은 빨리 지원하셔서 700만 원 지원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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