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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시 전기차 지원대상 알아보기

by 정보파일러 2022. 2. 19.

 

정부와 각 지자체는 환경보호 및 친환경 목적으로 전기차 보급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시에서 발표한 전기차 지원대상에 알아보겠습니다. 

 

 

지원자격

  • 서울시 주소지로 30일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증 주소지인 서울에서 30일 이상 운영되어야 합니다.
  • 군인 등 특수한 직업 때문에 거주기간을 채울 수 없는 경우는 증빙서류인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하면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보조금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첫 번째 전기자동차 제작 또는 수입하는 회사가 자사의 차량을 구매했을 때입니다. 두 번째 연구기관에서 시험 및 연구를 하기 위해 구매했을 때입니다. 세 번째는 한 명의 사람이 의무운행기간이 2년 내에 동일 차종(승용차, 화물차)을 구매했을 때입니다.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으로 차량을 폐차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승용차, 화물차)

1. 개인

  • 서울시 주소지로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개인사업자

비영리민간단체, 사단, 재단 등의 단체들은 개인사업자로 봅니다.

  • 1대일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 등본 주소지가 서울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2대 이상일 경우: 사업장의 주소지가 서울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3. 법인

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 사업소 등 법인사업자의 주소지가 서울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실제 사용자가 없는 단기렌트 업체는 사업장이 서울에서 30일 이상 지속한 렌터카 업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렌터카 및 리스의 목적으로 차량을 구입 및 등록할 경우는 마지막으로 사용한 사람이 신청일 기준으로 최소 30일 이전부터 연속적으로 서울시에 거주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외국인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 있는 만 18세 이상인 외국인들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서울시 거주하는 외국인
  • 국내영주권자(F5 비자) 등

5. 공공기관

서울시에 있는 공공기관이 지원대상이지만 기획재정부, 국가보훈처, 경찰청 등과 같은 중앙행정기관은 제외됩니다.

 

승합차의 지원대상은 서울시 주소를 가지고 있는 법인으로 복지, 의료 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순환버스 또는 공공기관 통근버스 등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스 및 렌트용으로는 구매할 수 없습니다.

 

국내 자동차 회사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도 친환경 전기차량으로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기차량의 내구성과 디자인도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거주자로 차량을 교체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보조금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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