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에 운행하고 있는 노후 경유차량은 다량의 미세먼지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배출을 낮추기 위해 LPG 화물차 차량 구입 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서울시 LPG 화물차 보조금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보조금 및 지원 차량 대수
- 차량 1대당 200만 원을 지원
- 노후된 경유 차량 45대를 지원
지원자격
-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경유차를 폐차 신청한 후에 신형 차량으로 LPG 1톤 차량을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 및 기관
- 경유차는 경유를 사용하는 모든 차량으로 텀프트럭, 레미콘, 콘크리트 펌프카도 포함
- 수출말소 후 수출을 하지 못해 폐차한 차량도 지원 가능하며, 단 자동차동록원부에 폐차일차 및 번호판 반납일이 기재된 경우만 인정
- LPG 1톤 차량은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이고 총중량이 3.5톤 이하로 LPG 연료를 쓰는 화물차
- 자동차등록증에 기록되어 사용되는 지역이 서울시로 되어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하여 2년 이상 운행을 한 경우
지원 순위
- 1순위: 조기폐차 기준에 해당되어 경유차를 조기폐차를 하였을 경우 최우선적으로 지원
- 2순위: 폐차시키려는 경유차의 생산연도가 오래된 순서부터 지원
- 3순위: 폐차시키려는 차량의 생산연도가 동일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먼저 지원한 대상자부터 지원
지원절차
- 접수기간: 22. 7.7 ~ 8. 10
- 대상자 통보: 22. 8.31
- 선정된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된 날로부터 14일 안에 차량 구매계약서 제출
- 폐차 및 신차 등록보조금 신청: 선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4개월 안에
- 보조금 지급: 보조금 지급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수령
준비서류
-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 자동차 등록증 사본
-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증명서 사본
- 신분증 사본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선택사항으로 우선 지원대상자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준비
위의 준비서류가 마무리가 되면 접수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접수 주소는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2층, 차량공해저감과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담당자 앞
서울시 LPG 화물차 보조금 지원 자격에 해당된다면 차량을 구입하여 지원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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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준비서류가 마무리가 되면 접수 주소로 등기우편을 보내시면 됩니다. 접수 주소는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순문 청사 1동 12층, 차량공해저감과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사업' 담당자 앞
서울시 LPG 화물차 보조금 지원 자격에 해당된다면 차량을 구입하여 지원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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