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2022년 1월 1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들어서는 현실에서 고령자 고용지원금으로 인해 사업체에서 고령자의 근로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사회적으로 고령자의 취업이 점차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고령자의 고용안전과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가 늘어난 우선 지원대상과 중견기업에게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사회에서 고령화 나이로 인해 해고에 대한 불안감에 싸여 있을 겁니다. 이 제도로 고령자의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고 은퇴를 희망하는 나이까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고용보험을 가입한 날로부터 처음으로 지원금을 신청했던 분기의 기준으로 직전 분기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되어야 합니다.
지원금을 신청하는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수가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직전 분기 기준으로,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자의 인원이 증가한 사업주입니다.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
분기별 증가한 고령자 1인당, 분기별로 30만 원씩 2년간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한도
사업체에 근로계약을 한 월평균 근로자 수의 30% 내에, 최대로 30명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평균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의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까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방법
1. 방문 및 우편 접수
지원 혜택을 받고자 하는 고용주는 분기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는 분기의 다음 달에 사업장을 담당하고 있는 고용센터의 기업지원팀에 방문 혹은 우편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2. 온라인
고용보험 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고용센터에서 14일 안에 지원요건이 되는지 확인을 한 후에 최종적으로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통보를 합니다.
끝으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근로를 지속하기 위한 고령자에게 고용안정화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특히 사업주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완화시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회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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