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임산부가 태아를 건강하게 출산하는 것과 산모를 건강하게 도와주기 위해서 진료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란?
태아가 건강하게 분만 및 산모의 건강관리 등 임신과 출산을 위해 진료비를 전자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청대상
임신확인서로 증명된 임산부가 가입된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입니다. 참고로 2021년 1월 1일 이후 관련 법이 개정되어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 및 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이 포함됩니다.
신청방법
신청자는 임산부와 그 가족이 할 수 있으나, 임산부가 고위험임신으로 신청을 하는 것이 어려울 때 가족이 대리로 방문신청을 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일 경우 병원에서 발급받은 임신확인서를 가지고 담당 접수처나 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할 경우 병원에서 임신확인 정보를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관련 정보를 입력한 후에 임산부가 카드사 홈페이지 및 카드사 혹은 은행에 전화를 하여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및 임신확인서 1부
가족이 신청할 경우 임산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지원금액과 내용
임신 1회당 60만원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제공하지만,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에는 100만원 지원하며, 분만 취약자는 추가적으로 20만원을 지원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에는 임신 1회당 일태아는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확대 지원됩니다.
그리고 임신과 출산을 위해 요양기관에 청구된 진료비와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가 지원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모든 진료비와 약제, 치료 재료 구입비가 제공됩니다.
이용권은 카드를 수령한 후 출산일 이후 1년까지 사용 가능하지만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기간이 늘어나서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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