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에 대한 인식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그에 발맞추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자동차 회사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몇몇 회사는 2030년대부터 모든 차량 생산은 전기차로 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흐름에 맞추어 전기차 보급을 확대시키기 위해 차량 보조금 및 각종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기차를 구입 후 전기차 충전카드 발급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카드 발급 방법
전기차 충전카드는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및 '해피차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포털 사이트에서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을 검색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있는 회원가입을 클릭하여 줍니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삼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하고 나서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모바일 인증하기를 클릭하여 사용하고 있는 통신사를 선택하고 나서 전체 동의를 선택합니다. PASS 및 문자 인증하기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이름, 휴대폰 번호, 보안 문자 등을 기입하여 본인인증 관련 절차를 진행합니다.
기본정보와 상세정보 빈칸에 정보를 입력하고 난 후 맨 아래쪽에 있는 다음 버튼을 선택합니다.
가입이 완료되어 로그인을 하여 홈페이지 상단 마이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신청자 기본정보에는 본인이 이름이 기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추가 정보 입력란에 차량 종류, 차량 모델, 차량번호, 발급 요청 사유, 배송지 정보를 입력하고 나서 맨 아래쪽에 완료 버튼을 누르면 환경부에서 발급하는 전기차 충전카드가 신청 완료됩니다.
2. 해피차저
포털 사이트에서 '해피차저'를 검색을 하여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회원가입을 눌러 줍니다.
회원가입 절차에 따라 약관 동의, 본인인증, 신청서 작성을 마무리하여 가입을 완료합니다. 등기로 발송된 충전카드를 수령하면 해피차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여 카드정보와 결제정보를 입력하면 충전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환경적인 규제 뿐만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는 휘발유 및 경유 차량 생산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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